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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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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45회 작성일 20-03-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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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의 법규내용상 용도는 분명히 임시 농업용 창고  입니다.
농막이라는 단어가 법규로 명문화된 이유는
농막의 원래 용도가 진짜 농부가 거주하는 집으로부터 쉽게 오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 위치에 있는 농지에 농사를 지으면서 필요한 농기구 및 농자재를 보관하는 임시창고이며, 임시 휴식공간으로 만든 간이시설이였기에 법으로 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과거 신고없이 설치가능하였습니다.)

도시민들이 시골에 주말농장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도시에서 일년에 몇 번 아니면 주말마다 내려가서 쉴 곳이 없다는 이유로 흔히 농막으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에 전기, 난방, 수도, 취사 시설을 하고 임시 숙소로 변경하여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때로는 살 곳이 마땅치 않아서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불법 개조되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컨테이너를 단속하기 위하여 법으로 농막의 정의를 명문화한 것입니다.

다시말해, 농막용 컨테이너를 밤에 잠자기 위한 숙소로 사용하려면 (주거용으료 사용하려면)
정식 건축허가를 득하고 사용하라고 법으로 제한을 하게 된 것이지요.

과거에 농막용으로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으신 분들은
6평이하인 경우 신고없이 가져다 놓을 수 있었던 농막이 이제는 농막용 가설건축물이라는 신고를 하고

가져다 놓게 법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농막은 농지에 농지전용없이 가져다 놓는 것이므로 기초공사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농막은 임시 시설물이므로  용도가 필요없어지면 농지로 원상복구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농막이란?
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를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농지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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