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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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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28회 작성일 20-03-2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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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거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무허가로 지을 경우 고발은 물론 애써 지은 건물을 헐게 되기도 한다.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건교부는 시·도지사에 그 권한을 위임하고 시·도지사는 다시 내부적으로

시 군·구청장에게 이를 재위임함으로써 사실상 구청장이 승인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공동주택이라 할지라도 준주거·상업지역안에 짓는 주상복합건물과 시장재건축으로 짓는 주상복합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아닌 건축법 규정을 적용받는다.
최근 서울시내에 공급되는 주상복합들이 일반분양을 하지 않고 선착순 분양을 할 수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건축법은 건축물을 지을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구역을 정하고 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안의 건축물, 고속도로나 철로변에서 100㎙이내,

일반국도에서 50㎙이내에 짓는 건축물이 허가대상이다.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구역, 국가·지방산업단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또는 예정구역 등이 포함된다.

준도시지역은 취락지구, 운동·휴양지구, 집단묘지지구, 산업촉진지구, 시설용지지구를 일컫는다.

그외 지역에서는 200㎡이상이거나 3층이상이면 허가대상이다. 따라서 농촌지역 등에서 이 범위를벗어나지 않는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고도 지을 수 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이 어느 범위에 해당되는지는 해당 시·군·구청 민원설에
가서 확인할 수 있다.

허가기관도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이상인 경우는 시·도지사가 허가권자다.

이 이하의 건축물은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으면 된다.

특히 이중 100㎡이하의 신축 건물, 증·개·재축되는 면적이 85㎡이하인 건물은 동장에게 신고만 하면 지을 수 있다.

읍·면지역의 200㎡이하 창고, 400㎡이하의 축사등도 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사업승인·허가대상인 건축물은 건축사만 설계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아무나 설계할 수 있다. 건축신고서 뒷면에 배치도와 평면도를 약식으로 작성하면 된다.

또 허가대상 건축물은 감리가 의무화되지만 신고의 경우 이같은 의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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