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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농막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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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5회 작성일 23-07-1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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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컨테이너

#컨테이너농막

#농막의정의

#농막설치기준

#농막설치입법예고

300평이상의 농지에 가설건축물을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컨테이너농막 의 기본설계도면과

투시도이다. 2023년 6월에 입법예고되어 7월부터 시행된 농막의 설치기준이다.

1.농막의 규격은 농지 300평이상일 때 컨테이너조로 3mx6m(약5.5평)이내 이어야 하며 숙소나 기거로 사용 할 수 없도록 했다 휴게시설도 전체면적의 25%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2.농지가 300평이하의 농지에서는 컨테이너 3mx3m(약3평)이내의 규격으로 작아지고 농지가 100평이하의 농지에서는 3평이하의 컨테이너조 농막 설치하도록 시행규정으로 확정되었다.

3. 농막은 농사를 짓기위한 막사이다. 따라서 농막은 농기구나 농사릴 짓기위한 도구나 재료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4.전기개통, 씽크대설치, 샤워시설은 유지하되 전기 개통 할때는 일반주택설치 하는것처럼 2.5스케어이상의 전선과 내부전선설치할 떄도 CD관은 후레시볼로 시공하는 것이 기본이요. 콘센트와 스위치도 복서르르 달고 접지는 각각 별도로 잡아주고 접지선도 6스케어로 지선에 연결해주어야 한전 안전공사에서 개통허가필증을 내준다.

5.가설건축물(농막)존치기간은 3년이며 그 이상 계속 사용할 것이라면 3년마가 다시 허가를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지자체 건축과)

6.농막에는 다락설치, 넥산(비가림차양), 데크설치, 화장실설치(정화조), 지붕설치등이 금지된다. 기존의 농막도 신고허가 3년이 지나서 연장신청할때 설치확인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는데...이를 어기면 기존 농막은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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