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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설치기준과 신고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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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6회 작성일 24-05-3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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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구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는 생활인구와 방문 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국가의 노력이 보이는 정책입니다.


수도권 등 도시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 지역에 공사가 4억원 이하 통상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추가로 사들이더라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재신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 다른 방법으로 농막을 인정하여 도시 근교 농지에서 농업 활동을 촉진하여 도시민들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놓이고, 농촌과 도시를 교류 하도록 하는 정책은 좋은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농막이란?                                                     



농막은 농사일을 할 때 잠시 쉬거나 농작업에 필요한 자재, 기계의 보관하거나 수확물의 임시 보관하기 위해 논밭 근처에 설치하는 작은 규모의 농사용 창고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크기가 6평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나만의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어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데 주말농장이나 텃밭을 가꾸면서 도시에서 힘든 일을 잠시 내려 놓고 잠시 휴식 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막 설치기준                                           

가설건축물은 언제든지 철거할 수 이씨어야 하므로 콘크리트를 이용한 영구적인 기초 공사는 허용되지 않고 자갈 같은 자연 재료를 활용한 지면 조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농막에 대한 설치 기준에 대해 각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도나 가스, 전기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타 설비는 정해진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정화조나 화장실 시설 추가는 농막 설치 기준 규제에 의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설치 시 지자체에 때라 정화조 면적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면적 확인을 필수로 하여야 하며 농막을 높을 장소의 크기도 고려해야 합니다.


농막 신고시 필요서류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부서에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배치도 및 평면도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남의 땅에 설치할 경우는 대지 사용승낙서가 필요합니다. 


'건축행정 시스템 세움터'로 온라인 접수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 접수도 할 수 있습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등록세, 취득세 등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3년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갱신하여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마무리                                                 


농막을 설치하기 전에 주변 환경을 잘 살펴보고,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고 습도가 너무 높지 않은 곳에 설치해야 쾌적함을 계속 유지하여 휴식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막을 설치할 때 주변 환경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하여 자연 환경을 보존해야 도시와 농촌이 같이 살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는데요


농막을 이용할 땐 다른 사람들과의 공존을 위해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도록 노력하며 지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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